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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접수

승용 210대, 화물 161대, 승합 7대 지원

  • 웹출고시간2023.02.23 10:43:32
  • 최종수정2023.02.23 10:43:32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210대, 전기화물차 161대, 승합 7대에 대해 구매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향후 4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더 많은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승용전기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최소 402만 원에서 1천36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화물 전기차(소형)의 경우 차량에 따라 최소 692만 원부터 1천900만 원, 전기 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지역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충주시에 2년간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해야 하며, 매매 등으로 타 자치단체로 이전등록을 할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된다.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저탄소 미래차 대중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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