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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1.13 17:01:50
  • 최종수정2025.01.13 17:02:14
[충북일보]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환급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사창시장, 육거리종합시장, 복대가경시장, 북부시장 등 4개 시장에서 열린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은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지급받는다.

두 행사 모두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0일까지 디지털(충전식 카드형,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본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월 구매한도는 각 200만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쓴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전식 카드형은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해 충전하고 실물카드 결제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은 온누리페이, 비플페이 앱을 통해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15% 환급행사와 추첨이벤트, 온라인 전통시장관 5% 특별할인전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관련 할인 및 행사가 열리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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