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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원, 내년 의정비 4천41만 원 받는다

월정수당 15% 인상…관련조례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22.10.30 13:06:07
  • 최종수정2022.10.30 13:06:07
[충북일보] 음성군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4천41만 원으로 올해보다 355만 원이 증액된다.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내년 월정수당을 올해 2천366만 원보다 15.0% 인상한 2천721만 원으로 결정했다.

정액인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을 합쳐 올해보다 355만 원(9.6%)을 더 받는 셈이다.

심의위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음성군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 월정수당을 이같이 정했다.

군의회는 이번 심의위 결정에 따라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28일 350회 임시회를 열고 11월 2일까지 6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첫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윗두리실 소하천 정비사업 등 9곳의 사업 현장을 방문·점검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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