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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지지 확산

도내 지방의회·자치단체 잇단 건의문 채택

  • 웹출고시간2022.09.18 18:31:06
  • 최종수정2022.09.18 18:31:06
[충북일보] 충북도내 지방의회, 자치단체가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충북지원특별법을 주창하고 나선 김영환 지사에게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충북은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은군 역시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보은군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음성군의회도 이날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348회 1차 정례회에서 조천희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음성군에 있는 45개 저수지 주변도 과도한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충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타 시·도 지방의회 등에 보냈다.
충주시는 전날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시는 충북연구원 조사를 인용,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및 주변 지역 피해액이 매년 2천500억에 이르며, 댐 건설 이후 누적 피해액은 9조2천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안) 특례조치에는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일부 환경규제에 대한 적용 배제는 물론, 각종 부담금 감면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이 충주호 관광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의지를 집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역 직능단체들은 곳곳에 80여 개의 현수막을 게시해 지지를 표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은 충주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 찾기가 되는 동시에,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 일원의 관광개발에도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앞서 옥천·진천군의회도 '충북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정옥 옥천군의원은 지난 14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옥천군이 대청댐 건설 후 40여 년간 가혹한 환경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도민과 옥천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 완화,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하며 대청댐 건설 후의 피해를 재산정해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천군의회도 같은 날 제307회 1차 정례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 간 연결 교통망 확충 △ 중부내륙철도 조기 완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등을 요구했다. /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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