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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13 13:22:31
  • 최종수정2022.09.13 13:22:31
[충북일보] 진천경찰서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특별단속한 결과 5건을 적발했다.

경찰서는 13일 112신고와 풍속 담당자의 첩보 수집을 바탕으로 지난달 초부터 9월 초까지 진천·덕산읍과 광혜원면 등에서 게임장 불법영업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사이버도박 형태의 불법 게임 2건, 환전 2건, 게임 개·변조 1건 등 총 5건을 단속해PC 43대, 환전 관련 장부, 현금 197만 원 등을 압수했다.

진천경찰서는 일반단속은 물론 앞으로 진천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서는 13일 단속유공 경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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