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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농협제천시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정착 위한 간담회 가져

고향 주민에게 기부하고 세제혜택과 답례품까지 '1석3조'

  • 웹출고시간2022.09.05 13:54:15
  • 최종수정2022.09.05 13:54:15

제천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결의를 다지고 있다.

ⓒ 농협제천시지부
[충북일보] 제천시의회와 농협제천시지부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간담회를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선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고 기부금 30%(한도100만원)를 포인트로 적립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정임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부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활성화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렬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할 것"이라며 "농협이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답례품 마련과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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