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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10 13:36:04
  • 최종수정2022.07.10 13:36:04
[충북일보] 보은군은 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자를 낸 소상공인이다.

지원 범위는 이자 가운데 대출금 3천만 원 이내의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단,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나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오는 15일까지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안은숙 군 경제정책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결에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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