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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12건 선정

'지구단위 공장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제한 완화' 최우수

  • 웹출고시간2022.05.17 16:32:48
  • 최종수정2022.05.17 16:32:48

오세동 청주부시장이 17일 '29차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있다.

[충북일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제한 완화'가 청주시 규제개혁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청주시는 17일 오세동 부시장 주재로 '29회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나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접수된 총 82건의 아이디어 중 부서 검토와 내부심사를 통과한 최종 12건의 아이디어를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9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제한 완화'가 차지했다.

기존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기업들의 생산활동 제약이 있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의 가설 창고에 한해 존치기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아이디어로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이수', '음식점의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기준 개선' 등 2건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오 부시장은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장 상황에 맞게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기업 활력을 높이고 민생불편을 해소하는 최선의 적극행정"이라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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