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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로환경 개선 위한 불법적치물·무단투기 단속 나서

관련부서 공동업무활동방 개설…불법적치물과 무단투기 강력 단속

  • 웹출고시간2022.05.03 14:24:56
  • 최종수정2022.05.03 14:24:56

불법적치물·무단투기 단속활동.

[충북일보] 괴산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적치물과 무단투기를 강력히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도로변 일부 상가들이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무분별하게 진열 판매하고 상품의 무단적치와 불법 주정차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군은 지난달 말 도로 위 확장영업에 따른 불법행위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건설과 직원 14명이 휴일도 반납하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확장 영업하는 행위 △업소에서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민원이 제기된 괴산 시외버스 정류장 일대를 재정비하고 청소한 후 화분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했다.

관련부서인 안전건설과, 환경과, 경제과 그리고 읍·면사무소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 활동방을 개설하기로 했다.

군은 공동업무 활동방에 불법사항이 게시되면 담당부서가 3시간 이내 계도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벌여 걷기 좋은 환경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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