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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납부 안내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

  • 웹출고시간2022.05.02 11:14:21
  • 최종수정2022.05.02 11:14:21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디지털 정부혁신 시대 등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과 PC를 활용한 온라인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의 신고 간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모두채움납부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표, 세액 등을 기재해 발송된다.

세액의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시청 본관 7층에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해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하고, 자기 작성 창구를 마련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천선아 세정과장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모두채움납부서를 이용해 편하게 납부하고,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PC·모바일 전자신고를 활용하길 바란다"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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