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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군수, 노동정책 수립과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설치해야
노동인권단체 '환영'

  • 웹출고시간2022.04.24 13:17:55
  • 최종수정2022.04.24 13:17:55

[충북일보] 음성군의회가 군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지난 21일 344회 임시회를 열어 '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해 음성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여성·비정규직·이주·파견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가 노동 조건과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에서 기본권을 보호받는다.

군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한다.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법규와 정책, 제도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효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음성군은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이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공포하는 대로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했다.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최초의 노동조례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음성군은 그동안 경제 성장, 기업 투자유치를 얘기하면서 정작 노동자를 그림자 취급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론 책임 있는 노동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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