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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정 최일선 이장 처우개선 지원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및 복지도우미 수당 인상

  • 웹출고시간2022.04.19 13:03:38
  • 최종수정2022.04.19 13:03:38

괴산군청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이 마을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과 복지도우미 수당을 인상한다

군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괴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수 연도로 구분해 격년제로 지원한다.

군내 285명의 마을이장에게 1인당 25만 원의 건강검진비가 지급된다.

올해는 짝수연도 출생 이장이 대상이지만 올해 첫 시행됨에 따라 당해연도 퇴임 예정인 홀수년생 이장 180여명에게도 지원한다.

월 2만 원씩 지원하던 복지도우미 수당도 월 3만 원으로 올려 확대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선제적 발굴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등 이장의 복지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인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장 대부분이 고령으로 원활한 이장 업무와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를 개선했다"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주민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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