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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석창 국회의원에 1년6월 구형

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 웹출고시간2017.06.04 14:00:12
  • 최종수정2017.06.04 14:00:12
[충북일보=제천]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석창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총선 사범 중 가장 다양한 범죄를 포함한 종합판"이라며 "입당원서 모집과 12회의 식사 등 기부행위, 2천100만원의 정치자금 수수 등 공무원 신분에서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정당의 공정한 경선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방어권을 남용(증거에 대해 당초 인정→불복)해 재판을 지연하고 범죄행위가 공정한 선거 풍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변호인 측 변론에서는 김 의원의 수행원이던 K모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뤄진 사건임을 강조했다.

정당 입당원서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권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향후 누가 당내 경선운동의 대상이 되는 당원인지 알 수 없었다"며 "단지 새누리당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2014년 10월 25일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고 단지 고향 사람들과 교류하는 양심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므로 기부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변호인 측 변론에서는 "K씨가 받은 돈에 대해 지배 가능성이 없었고 그 이익의 귀속 주체도 아니며 그가 받은 돈은 정치활동을 위해 기부된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제반 사정을 감안해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요청한다"고 했다.

권석창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런 일로 재판을 받게 되고 국회활동의 어려움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없어 지지해준 유권자에게 죄송하다"며 "송광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던 당시 20대 총선을 겨냥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을 양심에 비춰 고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 당시 예비후보 등록 후 단 한차례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 없다"며 "20대 총선 당시 58%의 지지율로 당선됐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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