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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검·경 수사 마무리 단계

권석창 당선자 외에 당선자 대상 수사 전무
경찰, 30일 현재 10건 내사 중·30건 내사종결
1명 구속 9명 불구속

  • 웹출고시간2016.05.30 19:50:14
  • 최종수정2016.05.30 19:50:14
[충북일보] 4·13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검찰과 경찰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에 대한 검·경 수사는 권석창(새누리) 제천·단양지역 당선자 외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0일 현재 수사 중인 공직선거법 사건은 권 당선자의 기부행위 혐의를 포함해 모두 8건이다.

내사 중인 사건은 10건이며 30건은 내사 종결했다.

이날까지 1명 구속, 9명 불구속, 2명 불기소 처분됐다.

유형별로는 선거운동방법위반이 20건(24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사범 9건(24명), 네거티브사범 7건(7명), 기타 5건(5명) 순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은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몇몇 공선법 사건은 있지만 당선자가 연루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권 당선자는 공선법 상 기부행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권 당선자는 지난해 2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임명된 뒤 지인들을 통해 당원 200여명을 모집하면서 당비 대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

권 당선자는 제3자를 통해 기업 등 2곳에서 2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의혹과 선거운동원 A씨가 지난해 11월 종교인 10여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제공한 의혹을 기부행위로 보고 권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였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권 당선자의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특별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밖에 청주 모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후보에게 돈을 뜯어낸 B(52)씨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2008년 모 정당 청주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A씨가 당시 공천장을 주는 대가로 도의원 후보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가 1천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13총선에 청주 모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자 B씨가 '200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A씨의 선거 사무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공직선거법(6개월) 위반과 정치자금법(7년)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돈을 뜯어낸 B씨의 공갈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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