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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제천·단양 당협위원장 하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되며 직무대행 선출

  • 웹출고시간2016.09.28 11:08:35
  • 최종수정2016.09.28 11:09:50
[충북일보] 새누리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 현 당협위원장인 권석창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당원 자격이 한시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위원장 자리가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제44조(윤리위원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과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제천·단양당원협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새누리당 도당 관계자는 "현재 권의원은 기소만 된 상황이고 향후 어떠한 판결이 날지는 기다려봐야 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자로 당원권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 위원장의 대행 체제는 앞선 2014년에도 전례가 있다.

당시 송광호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2014년 9월부터 당원권이 정지돼 정근원 제천·단양 당협 고문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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