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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17일 첫 공판…치열한 공방 예상

1천500만원 정치자금 진실게임
이승훈 청주시장, 5차 공판도 이날 진행

  • 웹출고시간2016.10.16 18:02:08
  • 최종수정2016.10.16 18:02:41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오후 3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소속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권 의원에겐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공무원으로 재직 시절 지인 K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 앞서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K씨와 공모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지인 G씨에게 1천만원을 수수했고, 다른 지인 K씨에게 500만원을 앞선 K씨에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K씨는 문제의 1천500만원을 권 의원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활동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 측 관계자는 "K씨는 카지노를 드나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자신이 속한 친목단체 공금에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며 "K씨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1천500만원의 용처가 공판과정에서 밝혀진다면 권 의원의 혐의는 쉽게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5차 공판도 이날 예정돼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은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회계책임자인 A(38)씨, 이 시장 선거기획사 대표 B(37)씨 등 3명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이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용 3억원1천만원 가운데 약 2억원을 에누리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1억800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시장은 에누리 받은 비용은 B씨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해 합의하에 정산한 금액이라며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대만·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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