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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는 27일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19일자로 발송송달…수령 안 해도 효력

  • 웹출고시간2024.12.23 16:49:28
  • 최종수정2024.12.23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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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 진행된다.

헌재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 송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을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측에 탄핵 심판 관련 서류 등을 발송했지만 수취인 거부했다.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을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지난 16일에도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보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이진 공보관은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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