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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사업 내년부터 본격 추진

행복청,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사업 절차 돌입
건축 기획, 설계 공모 등 순차적 진행 …2028년 착공 2031년 3월 완공 예정

  • 웹출고시간2024.12.23 13:15:43
  • 최종수정2024.12.23 13:15:43
[충북일보]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함께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청은 '법원설치법' 개정에 발맞춰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간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다.

행복청이 기획, 설계, 공사 등 사업 전체를 수행한 후 소관 기관인 법원행정처(세종지방법원)와 법무부(세종지방검찰청)로 소관 시설물을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복청은 지난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는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 수행하며 9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의 규모는 세종시 인구, 유사 법원·검찰청 사례 등을 고려해 연면적 4만2천600㎡, 부지면적 6만6천116㎡로 우선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내년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건축 기획', '설계 공모'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026년 설계착수 후 2028년부터 시공에 들어가 법정 개원 시기인 2031년 3월 이전까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 일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양질의 사법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되도록,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청사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난 9월 법원설치법 개정안 처리로 최종 확정됐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이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되면 2027년 준공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입법·사법·행정 '명실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것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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