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2.0℃
  • 맑음충주 -2.5℃
  • 맑음서산 -0.3℃
  • 맑음청주 2.1℃
  • 맑음대전 1.0℃
  • 맑음추풍령 2.2℃
  • 구름많음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4.2℃
  • 흐림광주 5.7℃
  • 맑음부산 5.5℃
  • 흐림고창 5.5℃
  • 맑음홍성(예) 3.0℃
  • 구름많음제주 8.9℃
  • 구름조금고산 8.2℃
  • 맑음강화 -2.9℃
  • 맑음제천 -4.5℃
  • 맑음보은 -1.0℃
  • 맑음천안 -1.2℃
  • 맑음보령 1.5℃
  • 맑음부여 -1.4℃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5.2℃
  • 구름조금경주시 4.3℃
  • 구름조금거제 4.8℃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단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 당부

  • 웹출고시간2024.11.04 14:54:51
  • 최종수정2024.11.04 14:54:51
[충북일보] 단양군이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5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양군청 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도 가능하며 팩스로도 접수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30일 이내 재검증 후 처리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