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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쯔쯔가무시증, 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강조

  • 웹출고시간2024.09.25 13:01:23
  • 최종수정2024.09.25 13:01:23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물림 주의 안내문.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가을철을 맞아 추수 및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진드기 물림 위험에 대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특히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농작업 및 텃밭 작업이 주요 감염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드기 물림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오한, 발진, 근육통 등이 있으며, 이런 증상이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시는 △등산,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밝은색 긴소매 옷 착용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 사용 △풀숲에서 용변 보지 않기 △옷을 풀밭에 벗어두지 않기 △귀가 즉시 옷을 털어 세탁하고 목욕하기 등의 진드기 물림 예방수칙을 제시했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가을 야외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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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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