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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18 12:07:56
  • 최종수정2024.09.18 12:07:56
[충북일보] 단양군은 오는 30일까지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9월 연납은 지난 1월과 3월, 6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연납을 신청했으나 해당 납기 내 미납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9월 중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3%가 할인된다.

연납은 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께서는 9월에 꼭 신청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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