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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양육 부담 해소

  • 웹출고시간2024.09.18 12:22:01
  • 최종수정2024.09.18 12:22:01
[충북일보] 충주시가 양육 부담 경감과 틈새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 놀이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양육 공백과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15~100%(시간당 최대 1만1천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시는 10월부터 이용자 가정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라'형 가정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양육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시는 △영아종일제(3~36개월 이하), 월 80~200 시간 이내 △시간제(3개월~12세 이하), 연 960 시간 이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추가 12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으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다음 달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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