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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업 경영여건 개선' 행안부 적극행정 개선사례 선정

  • 웹출고시간2024.09.04 16:14:52
  • 최종수정2024.09.04 16:14:52
[충북일보] 청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사례 평가'에서 적극행정 개선사례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645건 중 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된 건은 49건으로, 7.6%에 불과하다.

청주시가 선정된 사례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한 '도로 지정 공고 기업 입지규제 개선사례'로,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분야에서 우수 개선사례로 뽑혔다.

이 사례는 지난 2021년에 민원인이 기존 교육연구시설 등을 증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가 통보된 건이다.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법 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말 민원인의 재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재조사 및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과 접하고 있는 부지가 시 소유였고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이 반드시 도로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시는 건축물과 접한 부지를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 건축물 증축을 허가했다.

행안부는 청주시가 토지이동연혁 전수조사, 지목변경 사유 확인, 행정안전부를 통한 질의,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건축허가 처리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입지 규제를 개선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례로 규제 개선 효과는 물론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숨어있는 그림자·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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