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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추석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35개 현장 약 700억 원 규모 지급

  • 웹출고시간2024.08.26 16:31:36
  • 최종수정2024.08.26 16:31:36
[충북일보]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추석 민생대책 일환으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현장에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7개·약 2조 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35개 현장 약 700억 원에 이른다.

26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명절 전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추석 민생대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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