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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세요"

오는 10월 15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문조사 실시

  • 웹출고시간2024.07.30 10:55:10
  • 최종수정2024.07.30 10:55:10
[충북일보] 세종시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다음 달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하고, 이후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직원이 거주지를 직접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정부24' 앱에 접속해 회원 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종락 세종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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