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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16 12:46:28
  • 최종수정2024.06.16 12:46:28
[충북일보] 진천군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4만407건 39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를 대상으로 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4년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일까지로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원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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