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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촉구

중기중앙회·전문건설협 등 14개 단체
2월 임시국회 앞두고 결의대회

  • 웹출고시간2024.02.14 17:01:30
  • 최종수정2024.02.14 17:01:30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4개 단체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공사대금 50억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공사대금 50억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50명 미만 사업장 등은 법 시행 후 2년 간 주어진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지난달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4개 단체 소속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한 기업인은 현장애로 발언에서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건설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으나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돼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어 유예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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