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3.2℃
  • 맑음충주 -2.7℃
  • 구름많음서산 -1.6℃
  • 맑음청주 -1.4℃
  • 맑음대전 -0.6℃
  • 맑음추풍령 -2.6℃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5℃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홍성(예) -0.8℃
  • 제주 3.5℃
  • 구름많음고산 3.9℃
  • 맑음강화 -3.4℃
  • 맑음제천 -4.4℃
  • 맑음보은 -2.0℃
  • 맑음천안 -1.5℃
  • 구름조금보령 0.5℃
  • 구름조금부여 0.4℃
  • 맑음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천시의회, 택시 운행 연한 2년 연장 추진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4.02.12 13:36:45
  • 최종수정2024.02.12 13:36:45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6일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발의됐으며 지역 내 택시의 운행 연한을 기존보다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기존 3년 6개월에서 9년까지로 규정된 택시의 운행 연한을 5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단,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임시검사 또는 정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량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택시 차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3월 7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3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