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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조례 개정으로 명예 및 복지수당 인상·신설 지원

  • 웹출고시간2024.01.28 12:50:48
  • 최종수정2024.01.28 12:50:48
[충북일보] 제천시가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와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 명예 수당 3종 등을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참전 명예 수당이 월 13만 원에서 16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8만 원에서 11만 원 △보국수훈자 명예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2월부터 인상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공상군경 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배우자가 월 10만 원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부족했던 수당을 인상해 지급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에 따른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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