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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퇴직교원 교육활동·학교협동조합 운영 근거 마련된다

도의회 교육위, 관련 조례안 심사·원안 가결 … 30일 본회의서 의결

  • 웹출고시간2024.01.24 17:47:12
  • 최종수정2024.01.24 17:47:12
[충북일보] 충북의 퇴직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41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현문 의원(청주14)은 "퇴직교직원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충북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도내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ㄹ르 통해 학생 복지 증진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협동조합의 책무 △지원 사업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설치 △우선 구매·시설의 사용 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충북고·제천고 등 12개교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의회가 제도적인 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체계적이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위는 충북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4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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