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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 확대

민선 8기 공약…19억 편성

  • 웹출고시간2024.01.08 11:15:31
  • 최종수정2024.01.08 11:15:30
[충북일보] 영동군이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 재해 위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에 안전 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19억3천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12억9천100만 원보다 약 30%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군은 원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지침 대비 추가로 군비를 25% 증액해 보험료의 90%를 보조한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0%인 1만~2만 원을 내면 된다. 보험 가입은 12월까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한다.

농업인 안전 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예기치 않은 각종 농작업 사고 때 치료비와 간병비는 물론 사고유형에 따라 장례비와 유족 급여비까지 지원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부담과 걱정을 덜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농업인(가족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으로 등록한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까지) 농업인이다.

지난해 군내서 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7천695명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안전 보험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며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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