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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대책 수립 가능
엄태영, "유가족 마음의 상처 치유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 웹출고시간2024.01.01 14:42:42
  • 최종수정2024.01.01 14:42:42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구체적 피해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결의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피해자 보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재난 책임에 대한 촉구 이행의 내용이 담긴 피해 유가족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결의안이다.

충북도도 이번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앞으로 피해 유가족들을 위한 보상 지원을 마련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그동안 결의안 통과를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에서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자회견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결의안 촉구를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엄 의원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아픔을 가진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미흡한 소방시설, 안전불감증 등으로 29명의 사망자와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참사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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