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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30억 빌린 김영환 충북지사 '직무 관련성' 논란

  • 웹출고시간2023.12.11 18:03:34
  • 최종수정2023.12.11 18:03:34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서울 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치과 건물 매매와 차입금에 관련한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1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인 지역의 한 폐기물업체 관계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0월 5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한옥 형태의 건물과 토지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김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되기 전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A업체는 김 지사 소유의 부동산에 3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다. 이 같은 거래를 두고 일부에서 직무 관련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서울 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치과 건물 매매와 차입금에 관련한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1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A업체는 청주에서 폐기물처분업과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진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C업체는 최근까지 시설 확장과 관련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하기관에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지역 주민들도 확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최근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계약 해지를 했고, 중도금을 반환하기 위해 A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이 건물과 토지를 75억원에 매각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5억원을 받아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지사에 당선된 후 이를 두고 일부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부담을 느낀 매수인이 계약 파기를 요청해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매매 계약이 파기돼 급히 돈을 돌려줘야 하는 데 매수 의사가 있는 A업체로부터 매매 계약을 염두에 둔 채무 형태로 돈을 빌려 쓴 것"이라며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 채무를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업체가 어디에 있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은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적법하게 이뤄진 거래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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