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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 모집

'일시지급형' 상품 신규 도입… 고령 농업인 지급 방식 선택폭 확대

  • 웹출고시간2025.01.15 16:29:58
  • 최종수정2025.01.15 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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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97억 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규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해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또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은퇴·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와 영농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천686명의 은퇴하려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1천62㏊의 농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양됐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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