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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체험학습 차량서 제외 요구

최교진 교육감, 국회행안위원장 간담회
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 의결 건의

  • 웹출고시간2023.09.18 20:46:29
  • 최종수정2023.09.18 20:46:29

최교진(왼쪽)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김교흥(오른쪽)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 의결을 요청하고 있다.

[충북일보]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통학버스를 현장체험학습 차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 의결을 요청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함께 김 위원장을 만나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통학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초등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안전장치를 완비하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노란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 교육감은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교육감은 또 "현재 일부 학교급과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을 지자체에서 일괄 실시하는 방안도 폭넓게 시행돼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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