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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수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3개월간 162가구에 의료급여 지원

  • 웹출고시간2023.09.11 13:20:38
  • 최종수정2023.09.11 13:20:38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사망·부상, 주거시설 침수 등으로 피해를 본 162가구(인명피해 3가구, 주거시설 피해 159가구)다.

이번 의료급여 지원은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조처다.

군은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난 7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때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외래진료 때는 1천 ~2천 원, 약국은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급자 선정 전 병의원을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의 차액을 수급자에게 개별 환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7천여 건의 도로와 주택 침수, 토사 유출, 농작물 침수 등으로 510억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망 2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도 났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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