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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2.25 13:54:35
  • 최종수정2024.12.25 13:54:35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5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유족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약 6천5백여명이다.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본인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전몰군경(6·25, 월남전)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명예수당은 2만원 인상해 12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 유족 △4ㆍ19혁명 및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도 2만원 인상된 1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3만원 인상된 16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임에도 그간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되지 않았던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 65세 이상 본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설된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자 보훈예우수당은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시는 수당 인상을 위해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개정 절차를 마쳤다.

2025년 보훈수당 예산은 약 17억원이 증액된 98억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청주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밖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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