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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이 이뤄진 2천668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23.09.05 11:20:54
  • 최종수정2023.09.05 11:20:54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천668필지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는 음성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2, 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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