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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추석 맞이 상품권 월 구매 한도 70만 원

  • 웹출고시간2023.08.30 13:30:54
  • 최종수정2023.08.30 13:30:54
[충북일보] 진천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9월 한 달간 진천사랑상품권 1인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된 금액은 기존 1인 구매 한도인 60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1인당 카드와 지류 합산 35만 원, 모바일 35만 원 등 최대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제로페이) 상품권은 높은 소진율을 고려해 월 15억 원으로 판매 한도를 정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며 1인당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진천사랑사랑품권은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제로페이)형의 3종을 운영하고 있다.

지류형은 70세 이상 군민이 지역 내 16개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앱(chak) 또는 27개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카드발급과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제로페이)은 19개 앱(비플제로페이, 올원뱅크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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