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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충북지역본부, 추가 선포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웹출고시간2023.08.24 17:21:14
  • 최종수정2023.08.24 17:21:14
[충북일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충북지역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3개 시·군과 6개 읍·면이 도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 선포 지역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이다.

해당 지역은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군·구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승택 본부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가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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