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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폭우 특별재난 추가 선포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웹출고시간2023.08.21 17:13:54
  • 최종수정2023.08.21 17:13:54
[충북일보] 충북도는 폭우 피해 도민들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측량 수수료의 50~100%를 감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개 시·군과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14일 추가 선포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선포 지역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도내 북부와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이다.

이로써 지난 달 19일 우선 선포된 청주시와 괴산군을 포함해 도내 5개 시·군, 6개 읍·면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마련했다.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전파·유실)은 100%, 이외 토지 등은 50% 감면해 준다.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나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측량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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