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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1 13:29:21
  • 최종수정2023.08.21 13:29:21
[충북일보] 영동군은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노상주차장과 주요 도로변의 무단적치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이 기간 주요 소형 적치물 폐타이어·물통 등에 경고장을 부착한 뒤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수할 방침이다. 대형적치물은 행정대집행을 한다.

도로에 위험물질을 고의로 버리거나, 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주차장 일반 이용자 방해행위와 도로 무단적치물을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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