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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17 12:23:22
  • 최종수정2023.08.17 12:23:22
[충북일보] 보은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청년 창업자는 사업장 영위 기간과 상관없이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옥외 간판 교체, 실내장식 등 점포 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군은 2021년 국세와 2022년 지방세를 합산한 납부액이 60만 원 이하이며, 조례로 정하는 가점 포함 납부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차액은 신청인 자부담이다.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관련 서류를 군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043-540-3234)으로 내면 된다.

군은 지난 4월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 15명에게 5천972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영미 군 경제정책팀장은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함에 따라 이번 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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