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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림지 인근에 대규모 한옥호텔 건립 투자협약 체결

특수목적 법인과 협약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 약속
투자협약 후 2달 넘게 밝히지 않아, 의구심도 일어

  • 웹출고시간2023.07.09 14:00:34
  • 최종수정2023.07.09 14:00:33

의림지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대표 관광지인 의림지 인근에 한옥호텔을 건립하려는 민간 투자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며 시의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협약 체결이 이미 두 달여 전에 이뤄졌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시의 행보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총 1천억 원 규모의 의림지 한옥호텔 신축사업은 지난 4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A투자사와 △한옥호텔(75실) △한옥근린생활시설 △기타시설(빌라 등) 등의 시설물 조성에 따른 투자협약으로 시작됐다.

A투자사는 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SPC)으로 자본금은 1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사업 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일원으로 묘향동산 인근 개인 소유 4만6647m² 부지로 매매의향서가 협약서에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로 시는 A사가 현재 사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나섰으며 아울러 설계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협약의 주요 골자는 '시가 민간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옥호텔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은 추후 논의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약 체결 두 달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외부에 공개되며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이 같은 거액의 민자 투자협약은 지난 3일 김창규 시장의 취임 1주년 성과보고회 당시 처음 공개됐으며 주요 시정을 두고 제천시의회에조차 사전 보고하지 않아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복합리조트 조성사업과 함께 한옥호텔을 추진하면 오히려 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시너지를 키우고 홍보 효과 상승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제2의림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에 영향을 줄 것이 우려돼 시의회나 시민사회에 알리지 않았다"며 "또 협약 당시 시정에 대한 정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도 한몫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창규 제천시장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의림지복합리조트와 한옥호텔 조성사업 외에도 2~3개의 대규모 레저·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민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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