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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06 14:38:53
  • 최종수정2023.06.06 14:38:53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동물 보호 정책에 대한 조례를 정비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종갑(충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동물복지 계획 수립, 등록대상 동물 관리,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지정 등에 대한 사항도 손을 봤다.

이 의원은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충북도의 동물 보호 정책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고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8일 개회하는 409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산경위는 9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산경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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