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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6월까지 등록하세요"

보은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3.05.02 14:00:44
  • 최종수정2023.05.02 14:00:44
[충북일보] 보은군은 5~6월 '축산차량 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료 운반 등의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축 질병 발생 때 역학적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다.

등록 대상은 가축 사육시설, 가축시장, 가축 검정 기관,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사료 제조장, 가축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다.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변경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정보를 변경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뒤 7월 1일부터 차량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 교육 미이수, 표지 미부착 등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적발 대상에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예정이다.

신중수 군 축산과장은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차량 등록 홍보와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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