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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영순 시의원 벌금 90만 원 선고

6.1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 제공 혐의

  • 웹출고시간2023.04.25 15:15:09
  • 최종수정2023.04.25 15:15:08
[충북일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순 시의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양우진)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 가액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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