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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우철 전 의원, 보궐선거 출마 논란

  • 웹출고시간2023.02.23 15:05:23
  • 최종수정2023.02.23 17:16:54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의회 '나' 선거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이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청주시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모든 정열을 바쳐 헌신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다"며 "거친 황야에 홀로 선 순교자의 심정으로 청주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겠다"고 보궐선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같은 동네에서 형으로, 동지로, 동료의원으로 동고동락했던 고 한 의원이 못다 이룬 지역사랑의 꿈을 이어받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 청주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족한 점은 많으나 순간의 사리사욕과 영달을 위해 살지 않고, 의리와 뚝심으로 살아왔다"며 "무거운 심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문제는 정 전 의원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정정순(구속)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친형에게 100만원을 받아 캠프 관계자 2명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그는 "봉투를 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닐뿐더러 고의로 기부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일각에선 "만약 정 전 의원이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또다시 선거를 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정 전 의원의 출마가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정가에서도 "정 전 의원이 일련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서도 공천을 받을 확률이 없다보니 탈당을 하고 출마에 나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출마를 하는 일을 지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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