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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 "법원이 주민 건강권 무시했다"

  • 웹출고시간2023.02.14 18:00:41
  • 최종수정2023.02.14 18:00:41
[충북일보]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청주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업체에 대해 법원이 업체 측에 손을 들어주자 반발하고 나섰다.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14일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과 달리 업체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의 꼼수"라며 "이 꼼수에 좌지우지돼 청주시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법원의 꼼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창읍 주민은 이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과 아이들이 환경권과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의 소각시설 추진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7만 오창읍 주민들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며 "청주시도 소각시설 신·증설 불허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가 업체 측에 내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중에서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분쇄시설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4만8천752㎡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소각시설 패소에 대해, 업체 측은 파분쇄시설 패소에 대해 각각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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