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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예정지 주민, 사업적합 취소소송 제기

  • 웹출고시간2020.06.02 17:43:19
  • 최종수정2020.06.02 17:43:19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예정지 주민들이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사업 적합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일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 이내 주민과 인근 천안 주민 252명은 지난 1일 대전지법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각시설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와 업체 측의 업무협약 문제점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ESG청원이 제출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한 뒤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했다.

업체 측은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천841㎡ 터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건조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ESG청원은 두 차례 보완 과정에서 소각장 처리용량을 하루 282t에서 165t으로 줄였다.

이 업체는 감사원 감사도 앞두고 있다. 감사원은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오창학부모연대 등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015년 청주시가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측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개로 건축 인허가 등 세부 과정에서 불허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청주지법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청주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폐기물시설 밀집지역인 청주에서 환경유역청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이 뒤집힌 첫 사례인 점도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밀집해 있다. 소각처리용량은 전국의 18~19%를 차지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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